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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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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확대 시행
  • 윤진오
  • 승인 2022.02.0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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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전담 지원
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경북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1517명의 아동이 보호 양육되고, 만 18세가 되면 홀로 자립해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며, 매년 160여명 정도가 자립준비 청년이 된다.

이러한 청년들은 일찍 자립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으며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4월께 신규 개소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800여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전담 지원한다.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는 자립지원전문가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수요를 파악해 생활, 주거, 취업, 진로, 심리건강 등 자립 전 분야에 대한 자립정보 제공과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현재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종료 사후관리를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호종료 후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되던 ‘자립수당’은 5년으로 늘리고, 보호종료 시 50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연내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보호 아동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계좌의 매칭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확대해 평균 적립금을 447만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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