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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안전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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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안전 강화 조치
  • 윤진오
  • 승인 2022.02.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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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대구시 제공)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4일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 안전·보건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정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내실 있는 점검으로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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