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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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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22.04.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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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고사리, 산나물 등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인 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활동과 더불어 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산나물,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뿐만 아니라 연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나 화기소지 등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영익 시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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