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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은 옥상옥”…김진남 전남도의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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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은 옥상옥”…김진남 전남도의원, 철회 촉구
  • 서한초
  • 승인 2022.08.0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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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장악 의도 강력 질타…본회의서 건의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법치주의 ‘흔들’
윤석열 정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배
지난달 28일 전남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남 의원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전남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남 의원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김진남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안에 대해 경찰청 위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전남도경찰청, 전남도 관내 경찰서에 발송했다.

김진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위법한 행위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으로 헌법과 법률위반에 따른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남 의원은 끝으로 “검찰과 경찰을 손과 발로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정부의 수족처럼 휘두르는 것은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국민의 피로 완성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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