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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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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 부담 던다
  • 김상섭
  • 승인 2022.08.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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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인천형 청년월세 20만원 지원’ 신청접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만 19~39세로 확대 시행되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총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가 해당된다.

이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또,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로부터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되지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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