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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무허가 건축·무단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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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무허가 건축·무단적치 등
  • 허지영
  • 승인 2022.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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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 14건, 불법 용도변경 23건, 토지의 형질변경 7건, 물건 적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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