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5~6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등에 대하여 전년도 적발지역을 재 점검 하게된다.
또 가정집 텃밭, 주변 야산 등에 대하여 민원제보 및 검찰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경작하는 경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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