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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입증위해 항소한 국회의원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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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입증위해 항소한 국회의원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김훈 기자
  • 승인 2013.05.2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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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직의원, 1심서 90만원...2심서 300만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었으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한 2심에서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과 회사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지인들과 사전 선거운동 한 점,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언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 뒷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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