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의원, 1심서 90만원...2심서 300만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었으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한 2심에서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과 회사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지인들과 사전 선거운동 한 점,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언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 뒷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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