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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밭농업 직불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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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밭농업 직불제 신청 받아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4.0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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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재배농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국비밭직불제 동계작물과 겨울철 이모작 사료 · 식량작물은 다음달 21일까지이며 하계작물과 전북 밭직불제 신청은 6월15일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에서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다.

국비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지난해와 같은 26개 품목이며 올해는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 · 식량작물이 새롭게 추가됐고 전북 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26개품목을 제외한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농작물이다.

올해 밭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국비 밭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일반작물은 농업인 4ha, 법인 10ha이며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 · 식량(맥류) 작물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또 전북밭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1ha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지난해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농업인 등은 밭직불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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