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철새 도래 및 농한기를 맞이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구성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확산방지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과 업소는 주요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 ㆍ 판매업소 등이다.
단속대상은 총기 ㆍ 올무 ㆍ 덫 ㆍ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ㆍ 취득 ㆍ 양여 ㆍ 운반 ㆍ 보관 ㆍ 식용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 ㆍ 밀거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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