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신청은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 수산물 가공설비 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 · 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기준은 개인 1억~2억원, 법인 3억~5억원이며 지원 금리는 연 2%다. 신청은 해당 시 · 군청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관련부서나 도청 유통가공과(063-280-46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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