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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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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4.02.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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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불법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했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오식도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행위자 4명과 중개업소 대표 4명을 유사명칭을 사용한 1개 중개업소와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4개소를 단속했다.

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건을 형사고발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업소 4개소는 업무정지 처분, 서명날인을 누락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은 군산시에서 분기별로 해왔으나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산시와 경찰이 오식도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시내 권에 비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민원마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개업 무법지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등 개발 호황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군산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는 2011년 12건, 2012년 9건, 지난해 25건으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1월에만 2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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