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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송 승소율 84.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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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송 승소율 84.6% 달성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4.0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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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소송업무에 적극적 대응으로 지난해 말 기준 소송 승소율이 84.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민사소송 78건, 행정소송 35건, 헌법소원 4건 등 모두 117건의 소송 중 승소 99건, 패소 18건으로 종결됐다.

주요 승소사건으로는 대형마트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실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규정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농지에서의 장례식장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 사건,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사건 등에서 최종 승소하는 결과를 거뒀다.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은 행정 · 민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송가액 1억 이상 고액 소송이나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 등은 주기적으로 법무팀, 소송수행자, 변호사들이 협의를 통해 대응논리 개발,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노력,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패소사건은 대부분 사유토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써 60~70년대 기증 · 기부채납 등의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 분석됐다.

전주시는 앞으로 패소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거 보상자료 등의 적극적인 발굴 및 등기소 및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보전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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