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9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교복비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원씩 1만500명에게 지원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입소자, 조손가정(최저생계비 150%이하) 등이다.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지원되며, 교복구입비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학교군 사업, 교육복지사업, 지자체, 민간, 단체, 동문회 등에서 지원 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복지 증진 및 학교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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