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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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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운행 제한
  • 김상섭
  • 승인 2023.03.2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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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시 월 20만원 부과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 번호인식 카메라.(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 번호인식 카메라.(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위치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전화(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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