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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바닥공사 품질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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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바닥공사 품질점검 강화
  • 허지영
  • 승인 2023.04.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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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정 바닥구조 우수 시공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사전인정 바닥구조 우수 시공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달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한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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