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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4.93% 하락…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 가장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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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4.93% 하락…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 가장 비싸
  • 허지영
  • 승인 2023.04.2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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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1000여가구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000여가구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원이다.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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