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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848억원 부과…전년 동기比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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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848억원 부과…전년 동기比 11억원↑
  • 조인경
  • 승인 2023.06.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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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78만여 대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새 1만5000대 늘었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3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7%를 차지했고, 화물·승합 자동차가 41억원(4.8%)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3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납부를 통해 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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