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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특별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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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특별위생 점검
  • 김상섭
  • 승인 2023.08.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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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3주간, 식품진열·판매 홍보활동도 병행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사진= 인천시제공)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동네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대상으로 여름철 특별위생점검에 나선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집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외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 간편식, 편의점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는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마트, 편의점 등 300㎡ 미만 82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경과 제품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준수 ▲무허가 및 무표시제품판매 ▲완제품 낱개판매여부 등이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위생용품도 지원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 근처 동네마트, 편의점은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세심한 위생관리와 점검·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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