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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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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정수명
  • 승인 2023.08.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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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8월 한달 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4000여건, 3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군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및 법인 사업자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던 7월 재산분 주민세와 군청에서 부과 고지하던 8월 주민세(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가 2021년부터 통합되면서 납세자가 8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발송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 세정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43-871-1800),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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