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9.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2명은 과태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사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사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사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사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사와 H사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사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사에 재하도급했다.

I사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