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상태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9.2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 기간 9월 27일~10월 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구간에는 하행 3대, 상행 3대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