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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독주택지역 불법쓰레기 투기 취약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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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독주택지역 불법쓰레기 투기 취약지 합동단속
  • 노승일
  • 승인 2023.10.2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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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단독주택지역 일원의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내달까지 매주 수요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 단속반이 함께 참여하며 청주시 4개 구와 오창읍의 불법쓰레기 투기 취약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주민 및 상가점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유형별 배출 요령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반은 시 4개 구에 4명씩, 청원구 오창읍에 2명이 투입되며, 이들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배출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불법투기가 확인된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성근 시 자원정책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깨끗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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