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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수동 일대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점검…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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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수동 일대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점검…25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11.0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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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장 현장 단속(사진=서울시 제공)
불법도장 현장 단속(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종로구는 지난 9월부터 관수동 일대에서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 관수동 일대는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패, 휘장 및 각종간판 등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간판 및 상패, 명패 등의 제작에 필요한 도장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금속부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1곳은 감광도료와 코팅도료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간판용 입체글자에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4곳은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무단 설치해 조업하고 있었다. 

특히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할물질 등 유해물질의 제거장치 없이 공조 설비(덕트)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 

부식이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등 각종 도료와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존생성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등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해야 한다.

금속부식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민사단은 적발 업체에 대해 불법 도장시설 설치 조업 등으로 사법 조치하고 종로구에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서영관 시 민사단장은 "이번 단속으로 미신고 도장 시설의 관행적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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