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용적률, 건축규사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