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대상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안산=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 신청하면 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한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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