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상에서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을 적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라도 성인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원 상당)에 달한다.
C양은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뒤 다른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을 통해 성인용품을 구매한 13~18세 청소년은 166명이었다.
D군 등 2명도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해 재판매한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