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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연 203% 고금리로 69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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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연 203% 고금리로 69억원 챙겨
  • 허지영
  • 승인 2023.11.2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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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 수익금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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