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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성행위 미끼로 금품 갈취한 공갈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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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성행위 미끼로 금품 갈취한 공갈단 검거
  • 오효진
  • 승인 2023.11.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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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미성년자 등 여성과 성관계 유도 후 3억원 갈취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 작성(사진=충북경찰청 제공)
합의금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지인들을 상대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28명에게 3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 청주권 20대 남녀 공갈단이 지인들을 상대로 여성 공범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A씨 등은 범행대상을 물색함에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배를 선정,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먹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 남성들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가정과 회사에 성범죄를 알린다고 협박해 최대 2000만원의 돈을 빼앗았다.

총책 A가 붙잡히기 전까지 새로운 대상을 선정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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