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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454곳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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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454곳 개선
  • 허지영
  • 승인 2023.1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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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휴게실(사진=경기도 제공)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휴게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454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해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454곳까지 마무리하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휴게시설 신설(62곳),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개보수(182곳),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56곳) 등 장소 이전(총 88곳)까지 총 332곳을 개선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22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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