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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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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 허지영
  • 승인 2023.12.1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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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이고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으면 된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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