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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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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 서다민
  • 승인 2023.1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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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원 지급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으로 하면 되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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