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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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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 허지영
  • 승인 2023.1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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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억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원, 수원시 327억원, 용인시 303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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