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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요건 상향 후 감소하던 지주회사 수, 다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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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요건 상향 후 감소하던 지주회사 수, 다시 증가 추세
  • 서다민
  • 승인 2023.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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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을 17일 분석·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 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 따라 감소했으나, 2021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이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24.5%, 49.4%)보다는 감소했으나,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먼저,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25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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