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상태바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 서다민
  • 승인 2023.12.1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국민 80%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주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이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