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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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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3.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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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회 업무 본청 이관
도내 학교와 기관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명 대상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학교와 기관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도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성(性) 사안 발생 시 본청의 전문 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한다.

학교는 사안 처리의 주체가 아닌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과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학교와 기관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2024년도부터 사안 조사와 심의와 조치 결정 단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 지원 강화 내용을 전달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성 사안 사례와 판례와 유형의 사안 처리 절차의 방향성을 제시해 학교의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해 알기 쉽게 길라잡이에 수록해 보급한다.

충북교육청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위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와 높은 업무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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