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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대부업체 131곳 적발…등록 취소·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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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대부업체 131곳 적발…등록 취소·수사 의뢰
  • 허지영
  • 승인 2023.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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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 합동점검 결과 131곳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11월 시·구 합동으로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118건), 영업정지(30건), 등록취소(57건) 등 205건을 행정처분했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등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과장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었다.

법 위반사항중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대부계약서 및 대부광고 관련 미비사항 등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대부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573건)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를 가장해 대출 상담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일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 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유발업체 등은 연중 상시 감독할 예정"이라며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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