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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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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 서정훈
  • 승인 2023.1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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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창립…5년간 주요 연혁 및 성과 담아
(사진=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사진=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대전=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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