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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2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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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273명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12.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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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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