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상태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서다민
  • 승인 2023.12.2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외환시장. (사진=동양뉴스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