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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에 호봉제 도입…연봉 등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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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에 호봉제 도입…연봉 등 처우개선
  • 허지영
  • 승인 2023.12.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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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이 시설들은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도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 시설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호봉제 도입에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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