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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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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3.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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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동.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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