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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