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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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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 상승 전환
  • 서다민
  • 승인 202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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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26일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이며, 전체 이사(9220명) 중 총수일가가 6.2%(575명)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 추세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p)했으며, 주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지난해(51.7%) 대비 소폭 감소(△0.2%p)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118명)해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5.5%(134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p)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한편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반대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 대비 3배 이상 높아(17.2%→52.1%)졌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했다. 특히 2010년 분석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케이티앤지, 2023년 3월 28일 사외이사 선임 안건)가 나타났다.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으며,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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