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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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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 노승일
  • 승인 2023.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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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제조업소 등의 용도지역 변경…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행정구역 전역 대상으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해 준공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실시한 청주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이후, 토지이용현황 등 그 간의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지역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다수로부터 용도지역 간 일관성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관리지역 내 개발완료지 정비기준을 청주시 최초 정립했다.

그 결과, 다수의 공장·제조업소 등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규제가 39개소건 해소됨으로써 민간자본의 추가 투자와 고용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연응모 시 신성장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용도지역 등 변경사항과 각 생활권별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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