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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74명 적발…과태로 5억2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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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74명 적발…과태로 5억2400만원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4.01.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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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9~12월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해 17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신고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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