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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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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서다민
  • 승인 2024.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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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동.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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