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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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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
  • 허지영
  • 승인 2024.0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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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세금 28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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