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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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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 서다민
  • 승인 2024.0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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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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