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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법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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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법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허지영
  • 승인 2024.01.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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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한다.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표준관리규약은 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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